예규·판례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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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0-누-45530생산일자 2011.09.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가 원고 명의로 된 경위에 관한 원고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0누455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30. 선고 2009구단68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7. 15. |
판 결 선 고 | 2011. 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 세 82,99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