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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8743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874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단5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6,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7-6째 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 "(원고가 정BB에게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거나 원고가 정BB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