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경XX |
피 고 | 평택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18. |
판 결 선 고 | 2011.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7.자로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3. 안성시 대덕면 XX리 000-0 답 3,957㎡, 같은 리 000 답 2,798㎡를, 1997. 4. 30. 같은 리 000-0 답 1,213㎡를, 1999. 5. 4. 안성시 양성면 OO리 000-0 답 3,987㎡를 각 취득하였다가 안성시 대덕면 XX리 000-0, 같은 리 000, 같은 리 000-0 등 0필지는 2008. 1. 29. 홍AA에게 370,000,000원에, 안성시 양성면 OO리 000-0 토지는 2008. 3. 28. 이BB에게 205,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l.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 6. 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l.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대덕면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3. 3. 1.부터 2000. 2. 28.까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그 다음부터 2004. 8. 31.까지는 교감으로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는 교장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인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총면적은 11,955㎡로 교육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작하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원고는 이외에도 농지 4,000여 평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모내기와 추수 등 실제 영농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박사영 등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의 기계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