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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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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64생산일자 2011.09.20.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주말 및 방학에 컨테이너 하우스에 거주하며 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 농가주택을 지어 양도일 전 최소 2년 7개월 이상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볼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5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ㅓ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9. 20.

주 문

1.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73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8. BB CC군 DD면 EE리 618-2 전 595, 같은 리 전 618-5 전 210, 같은 리 618-1 대 312(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3. 1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6.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8%)을 적용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 을 적용하여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35,290원을 경정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지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다가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9. 8. 18. 취득하여 2007. 3. 15.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주중의 방과 후 또는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다가 2003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를 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며 2004. 7. 29부터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경기도 CC군 DD면 EE리 618-1)에 주민 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면서 느낀 경험과 보람을 사진과 함께 원고의 인터넷 블로거에 올리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옥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소득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6,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든 농지로 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 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주중에 시간이 나는 경우나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점, ② 원고는 2004. 7. 2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 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점, ③ 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토지에 주민등록을 한 2004. 7. 2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7. 3. 15.까지 (약 2년 7개월 이상)는 이 사건 토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을 하여 ’양도 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않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