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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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9685생산일자 2011.09.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9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2. 14. 선고 2010구단153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7. 8. |
판 결 선 고 | 2011.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