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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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1-누-5348생산일자 2011.09.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세대 3주택으로 오인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5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21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8. 19. |
판 결 선 고 | 2011.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