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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서울고등법원-2010-누-43565생산일자 2011.07.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0누43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남XX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5. 선고 2009구단1080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에 ’(신AA의 원심법정 증언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