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426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선XX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8구단144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6. 7. |
판 결 선 고 | 2011. 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910,158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는 정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 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 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