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41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AA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단39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8. 24. |
판 결 선 고 | 2011. 9. 2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4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BB 소유인 김해시 OO동 0000-00 대 36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2002. 10. 28. 원고 앞으로 2002.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8. 9. 18. 김CC, 구DD 앞으로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28. 원고가 최BB로부터 이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9. 28. 원고가 김CC 등에게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억 3,000만 원, 취득가액이 4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1,3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244,87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심FF에 대한 대여금 7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않았다. 위 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고 그 실제 취득자는 심 FF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BB가 2001. 4. 27.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40,217,600원에 취득하였고, 그를 대리한 김GG가 2002. 5. 9. 심FF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4억 2,500만 원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양도담보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불과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심중인 심FF의 증언,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처분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와 심FF 사이에 양도담보계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자신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반면에 심FF이 위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최BB가 2002. 9. 28.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김해시장의 검인을 받은 점(갑 제8호증), 위 검인계약서에 따라 최BB는 2003. 5. 31. 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거래가액 3억 원, 실지취득가액 286,631,120원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변론 전체의 취 지, 기록 제100 내지 103쪽)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이 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배척한 증언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틀만으로는 취득가액이 4억 2,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