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급여채권이 장래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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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급여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1-두-17844생산일자 2011.10.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급여채권이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급여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78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신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0누667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