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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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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086생산일자 2011.09.20.
AI 요약
요지
의료재단에게 부동산을 출연하며 부동산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 바,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단7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6,96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의료재단이 승계하기로 하고,의료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출연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에 관하여는,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재단의 부담의무의 불이행(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승계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출연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