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1. 〇〇〇〇개발 주식회사로부터 〇〇광역시 〇〇〇구 〇동 1408 〇〇〇〇〇〇 2-2002 (전용면적 12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038,500천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인 103,850 천원을 납부한 후 2008.3.28. 김〇〇(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2008.4.30. 양도가액을 133,85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03,8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30,000천원(프리미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할 당시 쟁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의 시세가 1억원 내의에서 형성되었던 사실파 양수인이 프리미엄으로 1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90,000천원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파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23,85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03,850천원으로, 양도 차익을 120,000천원〔프리미엄)으로 하여 2010.10.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7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으 10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양수인이 1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 상당인 18백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결국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1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0.12.8.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120백만원으로 판단하면서 이것과는 별도로 산정한 중개수수료 2,014,650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였다. 청구인이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중개인인 정례수에게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의뢰하였는바, 1 억원을 제시하면 매매하고 나머지 금액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정례수가 양수인으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정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02백만원 만을 수령하였으므로 만약 양수인이 프리미엄으로 120백만원을 지급 하였다면 차액 상당인 18백만원(쟁점금액)은 중개인 정〇〇가 수수료로 뱉은 것이므로 동 금액 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을 양도 하였으나 상호, 수수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 당시에는 달리 주장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 중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일반척인데,6인(청구인 부부, 양수인 부부, 당사자들의 중개인)이 같은 자리에 모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중개인01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차감한 102백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프리미엄으로 102백만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인 18백만원(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2.11.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1,038,500천원에 분양 받아 계약금으로 103,850천원을 납부한 후, 2008.3.28. 양수인에게 쟁점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33,850천원, 취득가액을 103,850천원, 양도차익을 30,000천원(프리미엄)으로 하여 예정신고 · 납부하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223,850천원, 취득가액을 103,850천원, 양도 차익을 120,000천원(프리미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인터넷 검색,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탐문 등을 통하여 양도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 내의에서 형성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양수인은 프리미엄, 120,000천원을 포함한 223,850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① 양수인 명의의 예금계좌(〇〇은행 563425-01-14****)로부터 2008.2.11.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 상당인 103,85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120,000천원 중 30,000천원은 2008.2.3. 10,000천원, 2008.2.4. 20,000천원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〇〇은행 015-02-010***-*)로 송금한 사실이 거래명세 표에 의하여 입증되며, ③ 나머지인 90,000천원은 양수인이 2008.1.7.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〇〇은행 119501-04-14****)에서 94,000천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동 금액이 출금된 사상은 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3) 2010.8.3.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2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개수수료로 3백만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중개인 사무실(〇〇공인중개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바, 당시에 청구인 부부 양수인 부부, 당사자들의 중개인 합계 6인이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의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120백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청구언의 중개인이 프리미엄은 30백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여 당해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고, 실제 지급한 120백만원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프리미엄, 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메모도 남겨 놓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현장에서 모두 폐기처분 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03,850천원을 2008.2.11. 〇〇은행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프리미엄은 계약서상에 언급된 30,000 천원만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인 90,000천원은 양수인 부부, 청구인 부부 및 당사자들의 중개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2008.1.7.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보관하던 94,000천원 상당의 수표로 양수인의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수표를 세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화로 지인을 호출하여 은행 에서 그렇게 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9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양수인의 중개인에게 3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02백만원만을 수령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수령내역(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30백만원, ② 〇〇은행 발행 5천만원권 수표 1매, ③ 〇〇은행 발행 1천만원권 수표 2매, ④ 〇〇은행 발행 1백만원권 수표 2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수표가 양수인이 지급한 것인지 여부나 프리미엄의 대가로 동 금액만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20백만원을 지급 하였다는 양수인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수 있는 반면,청구인이 프리미엄으로 102백만원 만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인 18백만원(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분양권 양도차익을 12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l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