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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무료신문발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타탕함
조심-2011-서-0895생산일자 2011.09.26.
AI 요약
요지
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하더라도 광고업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적용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43,912,500원, 2007사업연도 236,690,590원, 2008사업연도 120,38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10.설립하여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O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46,926,680원(2006년 62,647,804원, 2007년 182,744,441원, 2008년 101,534,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0.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년 43,912,500원, 2007년 236,690,590원, 2008년 120,389,3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된 광고물을 수령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광고료수입 부분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국심 1994서3875, 1994.9.22.),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회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은 신문발행업으로 이는 제조업에 속한 산업이고,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OOOO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출판업중 신문발행업 또는 정기광고간행물 발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업(신문발행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무료신문을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제조업 수입금액은 없고 전액 기타매출(광고수수료)로 수입금액이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광고수입만을 목적으로 무료신문발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보. 광고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⑦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의 업종인 신문발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으로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20%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뉴스․정보․광고 등을 게재한 무료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문발행업에 해당되나,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특례를정한 취지와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형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신문구독료 수입금액은 없고 수입금액이 광고료 수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목적이 무료신문발행을 통한 광고업으로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서울특별시 가00207, 2003.6.14. 등록)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면서 주요도시 지하철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발행목적으로 하여 위 발행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24면 이상 96면 이내로 게재․인쇄하여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2006년 34,943백만원, 2007년 39,578백만원, 2008년 43,759백만원)은 전액 광고료수입이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2006년 90.6명, 2007년 85.6명, 2008년 98.6.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일간(조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무료신문인 OOOOOOO의 지면을 살펴 보면, 뉴스․정보․광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뉴스 또는 정보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의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편집한 기사와 OOOO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직(2008.5.9. 기준 총 인원 84명)은 경영기획실(기획팀․재무팀, 12명), 편집국(취재부․편집부․디지털문화부, 34명), 광고마케팅부(20명), 독자사업국(7명) 및 부산지사(11명)로 구성되어 있고, 신문인쇄는 OOOO에 의뢰하며, 쟁점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편집국 직원 구성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OOOO와는 매년 “뉴스 제공 및 전재료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액(2008년의 경우 51백만원)의 뉴스 전재료를 지급하고 뉴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 OO O OOO OOOO

O OO : OOO

O OOOO : OOOO

  (5) 상시 종업원수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신문발행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계청에 질의(2010.5.26.)하여 OOOO으로부터 2010.6.10. 회신받은 내용(2007.12.28. 제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답변)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되, 주요도시 지하철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뉴스․정보․광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무가로 배포하는 활동은 ‘58 출판업’중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58121 신문 발행업” 또는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행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58121 신문발행업”에 해당하고(2007.12.28. 개정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22121 신문 발행업에 해당),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어(2007.12.28. 개정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22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에 해당), 청구법인의 경우 2007.12.28. 개정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출판업(업종코드 : 221)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7) 신문발행업인 출판업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개정전)에는 제조업에 속하였으나, 2007.12.28.(2008.2.1.부터 시행)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출판업을 제조업이 아닌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포함시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의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2008사업연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9사업연도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전의 업종인 제조업/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살피건대, 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하여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개정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7.12.28.(2008.2.1.부터 시행)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출판업을 제조업이 아닌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의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