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4.8.부터 2004.3.22.까지 OO대학교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 이전사업의 시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하순경 1억원(이하 “쟁점배임수재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11.4.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8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해당하는 배임수재를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법률은 2005.5.31.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제24호로 신설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신설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수수한 시점이 2003.11.경으로 위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전의 행위가 명백하여 당초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고, 이 건 과세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규정한 금품수수 수익금으로서가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이 명백히 취하고 있는 열거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2005.5.31. 「소득세법」개정이 기존의 과세가능한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의 법 개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입법부, 국세청, 납세자 누구도 뇌물 기타 범죄수입금에 대한 과세가 당시 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없었고, 납세자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만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 뿐만 아니라 전후 10년간 단 한 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른 적이 없음은 처분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건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2003년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종합소득신고를 거른 적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단히 이례적인 만큼, 처분청에서 이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국심2007서2958, 2007.11.27.) 및 대법원(대법2002두431, 2002.5.10.)에서는 2005.5.3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였고,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유형을 구체화 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신고자로 판단되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해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3년에 받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부 칙 (2005. 5. 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임수재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07노2204, 2008.10.1.)에 따르면, 청구인은 OO대학교 OOOO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이전 사업의 시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6.29.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8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그 이전에 수령한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임),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은 위 판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1서706, 2011.3.28.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를 경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국심 2003중1974, 2003.8.26. 참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