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OO 및 유OO의 자녀인 유OO, 유OO, 유OO, 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교역상사’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 OOO플라자 605호에서 중개무역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대표 유OO)로 2004.8.19. 청구인들 소유의 OOO OOO OOO OO동 1077-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테스코 주식회사(이하 “OO테스코”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OO테스코는 쟁점사업장에 O플러스 매장 건물(지하2층, 지상7층이며, 이하 “쟁점사업장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착공 : 2005.1.7., 사용승인 : 2005.11.14.)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유OO의 형인 유OO(1932년생) 및 유OO(1940년생)이 OO교역상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 419,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6.28. 청구인들에게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52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유OO․유OO이 2005년 ~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쟁점급여의 지급내역이 OO교역상사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무급으로 근무함)되고, OO교역상사 및 관계회사인 OO상사(유OO의 배우자, 유OO의 자녀인 유OO, 유OO, 유OO 및 유OO이 공동사업자이며, OO교역상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음) 직원들의 확인서, 유OO․유OO의 고용계약서에서 유OO․유OO의 근무사실이 확인되며, 유OO․유OO의 급여수령 사실이 2008년 6월부터는 금융계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OO․유OO의 문답서는 처분청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 것이며, OO교역상사에는 유OO․유OO 외에 양모판매를 담당하는 신OO 이사(2010년 5월 퇴사), 운전기사 홍OO 및 경리직원 박OO 3인만이 근무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유OO․유OO이 근무하지 않았다면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위의 3인이 수행(청구인들은 미국영주권자로 유OO은 2007.11.24. 유OO 외 청구인들은 2004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고, 유OO․유OO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통장, 결재권 일체를 위임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하였다는 것인데 이들 3인의 현재 업무 범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업무의 중요성․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
유OO․유OO은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차이전인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교역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OO테스코와의 임대차계약 관련 검토․자문,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소유권등기, 관련 공공기관 출입 등 쟁점사업장 건물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전과정을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임대료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관련 공공기관 출입, 임차인과의 협의, O플러스 매장(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 점검 등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OO교역상사에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OO테스코와 협의하는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OO․유OO이 OO교역상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급여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교역상사의 무역사업부분(양모판매)은 2004년부터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부동산임대 사업부분은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 전체를 OO테스코에 O플러스 매장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차인 OO테스코가 건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를 모두 관리하므로 OO교역상사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
유OO․유OO의 문답조사 결과, 유OO․유OO은 OO교역상사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고, 근무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유OO․유OO은 OO상사로 출근하여 골프연습 등의 개인용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이 OO교역상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유OO․유OO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사용승인․보수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공사의 전과정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테스코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사업장 건물 건축공사 관련 약정서에서 위의 업무들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쟁점급여의 지급 증빙으로 유OO․유OO의 급여명세서, 금융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부인한 것은 지급증빙의 불비 뿐 아니라 유OO․유OO이 OO교역상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금융증빙만으로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 중 1인인 유OO의 형 유OO․유OO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된 유OO․유OO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급여(쟁점급여)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유OO․유OO의 근무 및 급료수령확인서(2010년 9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유OO․유OO은 청구인들이 OO테스코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을 제공하고 임대차계약 완료 이후에는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소유권이전등기, 대수선공사, 임대료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령한 급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
OOO
(나) OO교역상사 직원 신OO 이사, 홍OO 차장(운전기사), 박OO 대리(경리직원) 및 OO상사(유OO의 배우자, 유OO의 자녀인 유OO, 유OO, 유OO 및 유OO이 공동사업자이며, OO교역상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음) 직원 유OO 전무, 이OO 사원의 근무사실확인서(2010.5.10.)에서 이들은 유OO 고문과 유OO 감사는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교역상사의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유OO은 1주일에 3~4일 고문실로 유OO은 거의 매일 OO교역상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유OO과 여러가지 사업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교역상사와 유OO․유OO간의 고용계약서(2010.5.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회사 : OO교역상사 ․지위 : 고문(유OO), 감사(유OO) ․근무조건 : 비상임 ․담당업무 : 쟁점사업장 건물의 관리 ․근무기간 : 2005.1.1. ~ 2025.1.1.(O플러스 매장 임대기간 20년) ․급료 : 유OO의 근무상황을 참작하여 결정 |
(라) OO물산 주식회사(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의 기성청구서, OO파슨스 주식회사(이하 “OO파슨스”라 한다)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등에서 OO물산은 2005.11.7. 청구인들에게 2,610,000,000원(제4회분)을 기성청구하였고, OO파슨스(CM단)는 이를 검토한 결과 2005.11.10. 기성금액을 2,097,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선수임대료 청구 및 공사대금지급의뢰서에서 청구인들은 2005.11.16. OO테스코에게 2,097,000,000원을 OO물산에 지급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OOO
(마) OO교역상사 기부금내역서(2005년 1월 ~ 2009년 12월)의 연도별 기부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원불교 OO교구 OOO교당교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는 유OO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49,137,560원을 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들은 유OO․유OO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관리한 증빙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신고 및 허가서(31건),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25건),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서 및 약정서(4건), 선수임대료 청구 및 공사대금지급 의뢰서(48건), 토지임대료 청구서(7건), 제세공과금 내역(63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자료에는 OO교역상사 대표 유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들(임대인들)과 OO테스코(임차인)가 2004.8.19.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수령한 유OO 및 유OO의 문답서(2010.3.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고령의 유OO․유OO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처분청이 문답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유OO의 문답서에서 유OO은 별도의 고용계약서 없이 1993년 5월부터 OO교역상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사업 발굴․신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OO테스코 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업자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공사는 OO테스코의 책임하에 진행되어 공사계약이나 공사관리 등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일주일에 3~4번 정도 오후 12시에 OO상사로 출근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골프연습 등을 하다가 퇴근하였고, OO교역상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유OO과 상의하고 유OO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유OO의 문답서에서 유OO은 별도의 고용계약서 없이 1994년부터 OO교역상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양모를 수입하여 납품할 때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무역업 관련 업무가 없어 쟁점사업장 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 검토 업무를 도와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 건물의 건축공사는 OO테스코의 책임하에 진행되어 공사계약이나 공사관리 등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매일 오후 12시에 OO상사로 출근하여 임대건물 관리 업무, 개인용무 등을 하다가 오후 5시에 퇴근하였고, OO교역상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들이 OO물산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주식회사, OO파슨스 주식회사 등과 2005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체결한 약정서에서 청구인들이 OO테스코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따른 쟁점사업장 건물 건축공사를 위해 청구인들이 OO물산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주식회사, OO파슨스 주식회사 등과 각각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 토목공사계약, CM(Contract for Construction Management)용역계약 등에 있어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도급인에 불과하고, OO테스코의 책임, 관리, 감독 및 비용하에 위 공사가 시행되도록 계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업체 등과 각각 체결한 계약들에 따른 일체의 의무, 책임 및 지위를 OO테스코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8)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OO․유OO이 OO교역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이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내역․급여명세서, OO교역상사․OO상사 직원들의 확인서, 금융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들이 OO교역상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OO․유OO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문답서에서 이들은 OO교역상사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고, 근무기간 동안 동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OO테스코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사업장 건물건축공사 관련 약정서 등에서 쟁점사업장 건물의 사용승인부터 유지․관리․보수 등 관련 업무는 모두 임차인 OO테스코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OO교역상사․OO상사 직원들의 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이해관계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OO․유OO의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급여명세서, 금융계좌내역, OO교역상사의 각종 결재서류 등의 증빙만으로는 이들이 OO교역상사에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