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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추정상속재산 중 수표번호를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결정
조심-2010-서-3932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 등의 경우 수표의 이서자 등의 확인을 통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재조사를 통하여 그 귀속처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6. 청구인에게 한 2002.4.22. 상속분 상속세 404,265,0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1.9.18. 처분한 서울특별시 OO OOOO OO-OO OO-O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3. 심리 및 판단’에서 적시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2. 일본국 OOOO에서 사망한 조OO(OOOOOO OOOOO OOOOO)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2001.9.18. 문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OO OOOO OO-O 외 1필지 대지 171.9㎡ 및 동 지상 건물 290.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각대금 18억원 중 1,306,0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확인된 상속세 과세가액 총 13억2,100만원에 대하여 2010.10.6.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 양OO)에게 2002.4.22. 상속분 상속세 404,26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를 하였는데, 위 추정상속재산은 그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불명확하므로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한「상증법」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건은 청구인 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매수자를 상대로 하여 매수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매수대금을 상속인들이 수취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부당한데, 특히 본 건은 매매대금의 지급형태가 통상적인 관념을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재자로 국내에 건물이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했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잔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쟁점건물 매수자의 진술내용의 불일치나 피상속인 예금계좌를 매수인이 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수표번호를 제시하면서 이를 추적해달라고 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외면하였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잔대금을 수취하고 해외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국내에 소재하는 현금재산으로 과세해야 할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OOOO OO지점에 잔대금이 엔화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있어서 상속재산도 특정하지 못하는 위법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제1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은 상속세 추정대상 재산인 바,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18. 엔화 175만엔(한화 18억원)에 양도하고 2002.4.22. 일본에서 사망하였는데, 양도대금 18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 금액은 2001.5.30. 전 배우자 김OO에게 지급한 1억1천만원, 2001.7.20. 이OO 계좌로 일본에 송금한 1억6천만원,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상계처리한 2억2,400만원 합계 4억9,4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13억60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0년 5월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2010년 8월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경상남도 OOO 소재 임야 8필지의 상속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5, 869,890원]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공제액 2억원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 O)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1.9.18.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7,500만엔(18억원)에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던 문OO에게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엔화로 환전하여 본인 명의의 OO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 사망하였으며, 그 이후 상속인들이 이를 인출한 사실이 OO은행 직원들(OOO,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장기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2002.4.22.) 현재 국내에 예금계좌는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

O」OOOOO OO OOO OOOO OO OO OOOOOOOO O

2) 이러한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 3개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자,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가) 피상속인의 OOOO OOOO(OOO-OO-OOOO-OOO)의 경우 ① 2001.5.29. 출금된 1억1천만원 배우자 김OO 이혼합의금으로 지급되었으며, ② 2001.7.20. 출금된 1억9천만원은 일본의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① 2001.5.29.자 출금내역은 당초 조사복명서와 일치하며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내용이나, ② 2001.7.20.자 송금내역은 당초 1억6천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처분청이 실제 확인한 결과 1억9천만원이 송금된 나타났으며, ③ 동 계좌는 명의만 피상속일 뿐 실제 예금주는 문OO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OO의 자필진술서(2003.10.23.)를 받았다.

나)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은 피상속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의 경우, ① 2001.9.14. 출금된 5억원 중 1억4천만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3억6천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② 2001.9.20. 출금된 6억원 중 2억8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문OO의 보증금 1억원 및 인테리어비용 1억8천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③ 2001.9.27. 출금된 3억원 중 5천만원이 제3자(엄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용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위와 같이 상속인들이 제시한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동 계좌 출금액 14억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8억원 중 중도금 외의 일부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계좌는 강OO의 개인관리계좌이지만, 쟁점금액 외에 추가로 누락이 확인된 금융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3) 그 외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측에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여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여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OO은행 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은행직원 이OO O OOO이 확인하였는데, OOOO OO지점 대여금고 담당대리 최OO은 2002.12.4. 종로경찰서에서 피상속인이 문OO와 함께 은행에 와서 대여금고 중 가장 큰 것을 개설하였고, 대여비는 문OO가 낸 것으로 기억하며,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해 듣기로는 2002.6.14. 경 상속인 중 조OO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OOOO OO지점 직원 이OO는 2003.9.29. 2002년도에 여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이혼한 모와 함께 은행에 와서 경찰관 입회를 거절하고 본인들만 여행용 가방을 들고 대여금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보기에도 무겁게 끌고 갔으며, 피상속인이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엔화를 거액 보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경찰관 입회을 요구하였으나 여타 상속인들이 거절하고 반협박조로 열쇠인계와 개문만을 요구하였고, 본부에 의견을 물어본 뒤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며, 이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OOOO OO지점 여신관련책임자 이OO 과장은 2002.11.12. 종로경찰서에서 문OO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본인이 수표로 찾아서 은행 응접실에서 문OO를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며칠 뒤 환전한 엔화가 든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와서 문OO 대여금고에 보관하였으나, 이후에 문OO 대여금고에서 엔화가 나간 것을 본인이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여타 상속인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한 정보공개요청(2002.7.15.)에 대한 OOOO OO지점장은 2002.7.24. 2002.6.14.경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OO은행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1억3,000만엔)을 꺼내 간 것을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OO은행 대여금고 개문신고사실은 있었으나, 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해 간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또한, 여타 상속인들이 문OO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내용에 대하여 보면,

1) 여타 상속인들은 문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1147 매매잔대금)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법원은 피상속인이 잔대금을 국민은행의 문OO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2001.12.14.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OO은행 대여금고로 옮겨 보관한 사실, 문OO가 피상속인의 OO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된 잔대금을 피상속인이 일본으로 송금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고, 문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외 여타 상속인들은 문OO로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75백만엔에 취득하였으며 대금은 피상속인이 개설한 OO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피상속인이 대여금고 개설한 사실 및 대여금고에 엔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문OO가 매매계약없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문OO를 검찰에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문OO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설령 매매대금의 미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함으로써 해결하여할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2003.4.19. 하였다.

3) 이러한 민․형사 쟁송과정에서 문OO가 주장하였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아서 진술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OOOO OOO OO OOOO OOOO

(4)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 2인(조OO, OOO)가 심판청구(조심 2010서3778)시 제기한 증빙과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엔화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검인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

(나) 피상속인 및 문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8억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검인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인 2001.5.29. 문OO가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375-01-0083-***)에 110,000,000원(검인계약서 계약금액 상당액임)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수표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11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김OO 이혼합의금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검인계약서상 2001.7.24. 지급하기로 한 1차 중도금 29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1.7.20.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375-01-0083- ***)에 문OO가 190,000,000원을, 2010.7.23., 2010.7.24. 피상속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에 74,900,000원과 32,000,000원(합계 : 106,9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는데,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7.20. 일본의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에는 160,000,000원만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 점이 있고,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1은 피상속인과 무관한 차명계좌로 조사되었는 바, 동 예금계좌1의 입금액 중 100,000,000원은 문OO의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 문OO의 주장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0만엔(한화 약 223,968,000원)을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된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2001.9.14. 지급하기로 한 2차 중도금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1.9.14. 문OO의 OOOO OOOO(OOO-OO-OOOOOO)에서 500,000,000원이 피상속인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500,000,000원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1.9.14. 출금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356,771,630원, 주민세 포함)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입금(140,000,000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 처분청이 제시한 엔화계약서 등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문OO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으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 OO은행 예금계좌는 문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동 계좌 입금액 140,000,000원 또한 문OO의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 문OO의 주장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0만엔(한화 약 223,968,000원)을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된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2001.9.30. 지급하기로 한 잔금 900,000,000원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다음 날인 2001.9.19. 문OO의 OOOO OOOO(OOO-OO-OOOO-OOO)에서 90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금액은 2001.9.20. 600,000,000원, 2001.9.27. 300,000,000원으로 출금되었으며, 2001.9.27. 출금액 중 50,000,000원은 제3자(엄OO)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8억5천만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9억원 중 엄OO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을 제외한 8억5천만원은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피상속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2.8.29. 발급)에 의하면, 위 출금(수표발행)은 모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 OO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8억원 중 쟁점금액(1,306,032,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2001.9.20. 및 2001.9.27. 피상속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서 수표로 인출된 600,000,000원 및 25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수표 인출액 850,000,000원도 수표의 이서자 및 최종 수취인 확인을 통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1) 위 (4)항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금 1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혼합의금으로 사용하였고, (나)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금 790,000,000원은 문OO가 관리하면서 그 중 19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일본으로 송금하였으며, 360,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고, 240,000,000원은 문OO의 임차보증금 등과 상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임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시 확인된 일본 송금액 중 30,000,000원을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도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상계액도 문OO가 확인한 금액(223,968,0000원)을 인정하였는 바, 위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00원은 재조사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위 (4)항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금 9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엄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재조사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증거등이 없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수표 출금액 8억5천만원도 청구인이 수표번호를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조회 등 재조사를 통하여 그 이서자 및 최종 수취인 등을 확인하면 그 귀속자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