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4 oo마트 6층 에이 034호 및 에이 035호에 대한 권리를 285,000,000원에 주식회사 ○○에 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850원)를 2009.5.13. 등기우편물(등기번호 1098600823460)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9.5.1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6.14.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접수 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 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757일째 되는 날인 2011.6.14. 우리 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667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