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폐업일(2007.5.31.)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액 2억1천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62,9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이자비용과 세금과공과 부담액, 폐업신고 후의 대표이사 급여와 사무실운영비 등 가지급금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3.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11.6.22.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소득2011-37호)을 통지받은 후, 2011.8.29.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