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91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수출포장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259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7. 7. |
판 결 선 고 | 2011.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181,498,3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 중 66,938,3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 개업하여 목재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사 업자 BB운수(대표자 염C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1,318,000원의 허 위 매입세금계산서 14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운수로부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만 수수한 공급가액 405,769,000원(= 2004년 제1기 39,800,000원 + 2004년 제2기 129,376,000원 + 2005년 제1기 97,680,000원 + 2005년 제2기 138,913,000원) 중 수정 신고한 114,557,000원(= 2005년 제1기 55,040,000원 + 2005년 제271 59,517,00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91,212,000원(= 2004년 제1기 39,800,000원 + 2004년 저11271 129,376,000원 + 2005년 제1기 42,640,000원 + 2005년 제2기 79,396,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52,009,540원(= 2004 사업연도 38,882,600원 + 2005 사업 연도 13,126,940원)을 부과하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과다 매입신고액 중 부외인건비 125,935,020원(= 2004년 53,178,890원 + 2005년 72,756,130 원)을 제외한 320,410,880원(= 2004년 132,914,710원, 2005년 187,496,17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칭하여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4년 근로자 원천징수 보험료 5,140,315원, 2005년 근로자 원천징수 보험료 5,997,870원을 추 가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0. 5. 18.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중 2,103,083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중 2,377,811원을 감액경정하고 2010. 12. 21.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140,315원,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997,870원을 감액하였다.
사. 이에 따라 당초처분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779,521원, 2005 사업연도법인세 10,749,137원, 2004년 귀속 127,774,3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5년 귀속 181,498,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남게 되었다(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05년 귀속 소득금 액변동통지처분 중 66,938,3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 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I, 2, 을 제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사업 연도 결산 당시 BB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지출근거가 없는 114,560,000원 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선급비용 114,560,000원’ 을 가공자산으로 기장하였다가 2006. 8. 31. 원고 대표이사 임DD으로부터 114,56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2006. 9. 7.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현금예금 114,560,000원’, 대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각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급비용’을 ’현금예금’으로 변경한 것은 통일한 자산항목 내에서 의 계정과목 변경에 불과할 뿐 기업회계상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 법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마치지 않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인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이 경우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수정신고 당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 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산으로 보 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었을 때 가공자산에 대응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가공채권을 손비(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당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 대변에 ’운반비 114,560,000원’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던 사실,② 원고는 2006. 8. 31. 대표이사인 임DD으로부터 114,560,000원을 입금 받았던 사실,③ 원고는 그 이후 2006. 9. 5.부터 2006. 9. 7. 사이에 대차대조표의 차 변에 ’현금 114,560,000원’, 대변에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 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당시 실제로 운송업자에게 선급비용 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액수와 같은 금액의 현금 114,560,000원을 사외로 유출하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허위로 가공자산(채권)으로서 ’선급비용 114,56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114,560,000원은 가공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선급비용’을 ’현금예금’으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자산항목 내에서의 계정과 목 변경에 불과할 뿐 기업회계상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12 제1 호는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통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통 가 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6. 7. 11.경 원고를 비롯한 BB운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사설내역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수정신고 당시인 2006. 9. 5 부터 2006. 9. 7. 이전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수정신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 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