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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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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562생산일자 2011.07.0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자녀가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자녀의 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16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4,86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0. 3. 9은 착오가재로 보인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2.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0 XX 씨(C)동 00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금 4억 5,500딴 원에 취득하고, 2008. 1. 18. 신AA에게 금 11억 원에 양도하면서, 2009. 6.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대금 중 금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78,023,460원을 확정 · 신고하였는데, 위 금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인 처 정BB와 딸 박CC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4,861,2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31.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세대원 중 딸 박CC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게 되어 이를 치료하고자 부득이 처 정BB와 딸 박CC가 2005. 5. 30.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XX동 181 OO아파트 000동 0000호에 전입하여 2007. 6. 6.까지 거주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1세대의 거주기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쪽으로 구성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다만, 1세대 전원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2005. 1. 12.부터 2008. 1. 1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한 원고의 배우자 정BB와 자녀 박CC는 2005. 1. 24.부터 2005. 5. 29.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2005. 4. 5.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를 2년 약정으로 임차하여 2005. 5. 30.부터는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 위 정BB와 박CC는 2007. 6. 7.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5. 4. 30. 안KK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안KK와 그의 가족이 2005. 6. 30. 전입 신고를 하고 2007. 6. 11. 전출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배우자 및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하였을 뿐 세대원 전원이 박CC의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옮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