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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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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19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된 강제경매는 허위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9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02,017원의 부과처분 중 38,274,8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이던 파주시 교하읍 XX리 00-0 대 257㎡, 같은 리 00-0 대 240㎡, 같은 리 00-0 대 140㎡, 같은 리 00-00 도로 23㎡(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30.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6. 29. 이AA에게 위 같은 리 00-0 지상의 건물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7,000,000원에 양도하고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3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37,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44,020,01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192,0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22.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취득가액을 117,489,251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6,302,017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2. 28.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을 경정·취소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3,185,3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06. 9. 2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4. 8. 23. 이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이용하여 이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430,000,000원에 경락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은 2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1. 5. 23.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이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각하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2) 을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가 2006. 5. 30.

이 사건 토지를 430,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 이AA는 같은 해 6. 29. OO식품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40,000,000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30,00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원고는 2004. 8. 23.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강제경매의 수단을 이용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AA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이AA가 2004. 8. 23.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된 강제경매는 윤BB의 허위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경매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이AA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