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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에게 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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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에게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806생산일자 2011.09.26.
AI 요약
요지
소외법인의 대표인 원고가 법인 폐업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소외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9.

판 결 선 고

2011.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293,600원과 가산세 9,209,399원 합계 34,50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릉시 연곡면 XX리 000-0 답 2,172㎡와 같은 리 000 답 1,345㎡(이하 위 0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심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그 후 적법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게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34,502,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OO이 1992년과 1994년경 공장 증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최BB 홍C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농지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6. 6. 30. 주식회사 OO이 폐업을 하게 되어 2003. 3. 27.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부채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07년 경 이 사건 토지를 경매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도 회사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1992년과 1994년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3호 증의 1, 2, 갑 제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주식회사 OO이나 원고가 1992년 및 199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최BB, 홍CC의 등기권리증과 2003. 3. 27.자 각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이 1996. 6. 30. 폐업한 이후 2003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03. 4. 2.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OO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원고가 1992년과 1994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를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