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6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XX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29. |
판 결 선 고 | 2011.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소장 기재 2010. 2.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6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1999. 5. 14. 서울 중구 XX로 0가 00-000 외 0 필지 지상 XX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5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 3. 2. 윤AA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을 25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65,9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0. 12.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110,000,000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BB의 증언은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6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