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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채무대신 변제, 합의금이므로 토지의 필요경비에는 산정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69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전 소유자와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채무대신 변제, 합의금이므로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에는 산정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0구합3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79,290원 및 2009. 11. 9.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 파주시 월롱면 XX리 산00-0 외 0필지 55,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77,0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 8. 6.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파주시 월롱면 XX리 000-00 외 0필지 3,66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2009. 1. 5.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파주시 월롱면 XX리 000-00 외 0필지 10,5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2,000,0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위 경락대금 577,000,000원, 취 · 등록세 33,466,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등인 반AA 외 2인에게 지급한 2,920,000,000원을 합한 3,530,466,000원을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각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금원을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무렵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에 취 · 등록세를 합한 610,466,000원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9. 11. 9.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1,450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9. 11. 2.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79,2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6.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상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매수하지 못하고, 전 소유자 등인 반AA 외 2인의 농간에 의하여 5년 동안 수많은 소송과 합의를 거쳐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반AA 외 2인에게 지급한 합계 3,470,557,128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6,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반AA 등 2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반AA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기 위하여 반A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반AA에 대한 합의금조 등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는 점, 그러나 원고는 반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실패 하고 결국 임의경매를 통하여 577,000,000원을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여 경락받은 점, 경매란 법원의 주관 하에 경쟁체결방식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공개경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인간 거래에 의한 매매계약과는 그 법적성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반AA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반 AA 등 2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국 성사되지 않은 원고와 반AA 사이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원고가 반AA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 임의경매를 통해 경락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는 산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대금 577,000,000원 및 취 · 등록세 33,466,000원을 합한 610,466,000원만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