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55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XX |
피 고 | 북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7. 7. |
판 결 선 고 | 2011. 8.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XX동 000 답 3,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9. 12. 취득하여 2010. 3. 12. 양도한 후, 2010. 4. 19.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7,699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 7. 9.부터 1999. 11. 26.까지는 시흥시 XX동 000-0, 그 다음날부터 2003. 6. 27.까지는 인천 계양구 OO동 00 AA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는 같은 동 00-00 BB아파트 000동 000호이다.
(2) 원고는 1986. 4. 10. 인천 부평구 △△동 000-0에 있는 △△ 주식회사(원고가 입사할 당시 상호는 ’YY자동차 주식회사’이었으나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부평엔진가공부(근무조 A유형,B조 조장)에 소속되어 주간(08:00-16:50) 및 야간(19:00-03:50) 격주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1997년에는 연간 약 3,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 급여가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약 5,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8. 5. 18.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계양구청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으로 2001년 78,480원, 2002년 156,960원, 2003년 169,510원, 2004년 169,510원, 2006년 234,260원, 2007년 234,260원, 2008년 234,260원을 각각 받았다.
(5) 원고는 2009. 3. 16.경 안산농협경제사업소에서 145,800원 상당의 복합비료 6포를 구입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5k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09년 3월경 복합비료 6포를 구매한 외에는 제초제나 비료 등 농사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흔적이 없고, 팽이 · 삽 · 낫 등의 기본적인 농기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위 비료 구매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곡 수매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시흥일도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KK에게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쌀을 도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7호증(벼 도정 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조KK은 양곡가공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위 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정YY 외 6명에게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쌀 80kg 2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7(각 매매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위 정YY 외 6명과의 관계 및 원고가 쌀을 매도하고 받은 돈의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는 문서이어서(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로 하여 금 경작에 필요한 노력의 대부분을 투입하게 하고, 경작 후 생긴 소출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이 문서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1986. 4. 10. △△에 입사하여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자로서 매년 상당한 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거주하던 인천 계양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자동차 이동거리는 약 26.3km이고, 자동차 이동 시 소요 시간은 약 48분이나 걸려 직장에서 퇴근한 후 경작을 직접할 만한 시간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약 4,00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