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58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10구합149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7. 13. |
판 결 선 고 | 2011. 9. 28.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l심 판결 이유 중 말미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6,970,73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176,387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187,08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2-1째줄 중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결과는’ 부분을 ’피고가 한 현지확인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2004. 8.)에 비추어 당시 확인한 기계류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도된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기도 어렵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말마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표”가 누락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