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O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0.2.부터 OOO리 301-1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스틸(이하 “OOO스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955,28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스틸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1,663,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 및 2011.3.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7.1.~12.31 기간동안 OOO스틸로부터 철강재를 11건 96,955,280원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약속어음 3매 70,36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입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수취한 어음을 그대로 배서하여 사용한 관계로 어음금액이 매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철강과의 거래가 없는데도 약속어음 중 1매(자가OOO. 어음만기일 2006.1.31., 15,550,000원)의 배서순서가 청구인→OOO철강→OOO스틸로 되어 있어 OOO스틸과의 실제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철강에 어음을 건네준 사실도 없고 그 사유를 알지도 못하며, 세무조사시 OOO스틸의 영업부장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을 알아 보려고 하였으나 OOO스틸은 김OOO이 퇴사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OOO스틸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의 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 지급액은 2005년 제2기 총매입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스틸 세무조사시 김OOO은 매출처 중 매입자료를 추가로 원하는 업체에게 수수료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약속어음 중 1매의 경우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OOO철강과의 거래내역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OOO철강에 배서하여 건네준 것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2010.8.4.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 및 2011.3.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는 2011.6.1. 제기하여 2010.8.4. 부과한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가 OOO스틸의 2005.1.1.~2007.12.3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업업무를 총괄한 영업부장 김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2010.2.10.)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스틸은 2005.1.1.~2007.12.31. 유한회사 OOO 등 13개 업체에게 25억6,995만원 상당의 강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실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철강 등 38개 업체에게 25억6,995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김OOO은 강판 영업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한 업체와 실제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업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스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일 | 세금계산서 수취거부업체 | 공급가액 |
2005.8.8. | 주식회사OOO | 6,498,000원 |
2005.9.26. | OOO 주식회사 | 15,793,750원 |
2005.7.26. | OOO 주식회사 | 11,346,350원 |
2005.9.10. | 〃 | 8,025,600원 |
소 계 | 41,663,700원(쟁점금액) |
(3) 청구인은 가공매입없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OOO스틸로부터 세금계산서 전부를 수취하였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2011.3.18.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대금지급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약속어음, 입금표) | ||
일자 | 거래금액 (공급가액) | 세무조사 결과 | |
2005.7.26. | 11,346,350원 | 가공 | - 약속어음 15,550,000원(자가23321297, 지급기일 2006.1.31., 배서내역:용진금속→OOO정밀→OOO철강→OOO) - 약속어음 26,524,000원(자가23321451, 지급기일 2006.2.28., 배서내역 : OOO금속→OOO정밀→OOO스틸) - 약속어음 28,788,000원(자가23543214, 지급기일2006.4.30., 배서내역 :OOO금속→OOO정밀→OOO스틸) 〔청구인은 위 어음 2매 등에 관한 입금표를 제시 2005.10.24. 26524,000원(어음번호 OOO, 2005.12.26. 28,788,000원(어음번호 OOO), 2006.1.21. 8,800,000원(어음번호 OOO)〕 |
2005.8.8. | 6,498,000원 | 가공 | |
2005.9.9. | 7,944,280원 | ||
2005.9.10. | 8,025,600원 | 가공 | |
2005.9.15. | 7,289,100원 | ||
2005.9.22. | 8,879,700원 | ||
2005.9.26. | 15,793,750원 | 가공 | |
2005.10.26. | -256,860원 | ||
2005.11.2. | 22,552,320원 | ||
2005.11.28. | 5,063,980원 | ||
2005.12.12. | 3,819,060원 | ||
소 계 | 96,955,280원 | 어음 3매의 합계액 70,862,000원 | |
(4)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청구인과 OOO스틸간의 거래내역(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 청구인의 매입공급가액 | 세금계산서 | 비고 |
2005년 제2기 | 96,955천원 | 11매 |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공급가액 41,663천원 |
2006년 제1기 | 92,252천원 | 12매 | - |
2006년 제2기 | 112,400천원 | 8매 | - |
2007년 제1기 | 47,666천원 | 5매 | - |
2007년 제2기 | 91,413천원 | 7매 | - |
2008년 제1기 | 64,058천원 | 3매 | - |
2008년 제2기 | 51,575천원 | 4매 | - |
(5) 한편,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0.8.23.)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OOO스틸의 영업직원이 방문하여 타업체보다 저렴하게 철강재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외상거래후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5년 제2기부터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어음 발행없이 타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스틸 영업사원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어음 1매의 배서에 OOO철강이 기록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스틸의 영업부장 김OOO 및 OOO철강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 후 OOO스틸을 방문하여 김OOO 및 OOO철강 대표자로부터 해명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김OOO의 퇴사 및 OOO철강의 폐업(2007.6.15.)으로 만날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입금액의 불일치, 어음배서내역 불확실 및 OOO스틸 영업부장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스틸간의 거래기간(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중 거래 초기인 2005년 제2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5년 제2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에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스틸 영업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1매의 배서내역이 청구인→OOO철강→OOO스틸로 되어 있으나 OOO철강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스틸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나 일부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