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대법원-2011-두-19413생산일자 2011.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94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한AA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0누 84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