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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954생산일자 2011.10.26.
AI 요약
요지
농지 취득 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고 거주지가 농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1구단14954

원 고

이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48,170원 및 농어촌특별 세 3,42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8. 의정부시 OO동 000-0 전 1,16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3. 4. 및 같은 해 6. 17. 2회에 걸쳐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시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 9. 1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건 합계 57,248,170 원, 농어촌특별세 2건 합계 3,421,5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 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 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대 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II의 확인서(갑제4호증),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이 사 건 농지의 공유자이었던 장DD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원고의 형제, 자매들인 이 양순, 이EE, 이FF, 이GG과 임HH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II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이II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농지에서 무상으로 채소를 재배해 오 던 사람으로서, 2010. 7. 20. 현장확인을 나간 공무원들에게 3-4년 전부터 토지 소유자 가 밤나무 심고, 그 외 토지는 여러 사람이 야채 등을 재배하였으며, 이II가 재배하기 전에는 김JJ라는 사람이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최초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그 이후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원고의 요청에 의해 처음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다.

둘째, 이 사건 농지의 공유자, 원고의 형제, 자매들의 사실확인서는 위 사람들이 원 고의 부탁에 의해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원고의 직 접 경작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입에 관한 증거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뭇하고 있다.

넷째,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후 서울, 의정부시, 인천, 고양시 등의 각 지역 에서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위해 왔고, 2009년의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이 122,124,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의 거주지가 도봉구 쌍문동 423-16으로 이 사건 농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