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권AA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합820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1. |
판 결 선 고 | 2011. 10.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 중 1억 5,00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인 2008. 6. 10.경 농지로 이 용되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측이 2009. 3.말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 당시 농지로 보존된 면적이 600여 평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관 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임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 당시 농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 부분은 이미 피고가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던 제1토지 664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현지확인 검토보고서상의 ’600여평은 ’66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제1토지 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보존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