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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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부산고등법원-2011-누-1078생산일자 2011.10.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0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외 2명 |
피고, 피항소인 | 북부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6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3. |
판 결 선 고 | 2011. 10.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03,07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