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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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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10-누-34806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는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에 불과하여 원고와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4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96,5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30,494,5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9,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