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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5366생산일자 2011.09.09.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잠수함용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5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통신기술사무소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0. 선고 2010구합85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8.

판 결 선 고

2011.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532,69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16,95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59,830원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430,610원 합계 218,440,0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4,146,950원'으로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4,416,950원'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3)"을 "(2)"로 바꾸 고, 아래 제2항과 같은 사항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필요로 하는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한다.

『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매출액의 업종 코드를 건설 · 전기통신공사업으로 신고하고 공사원가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던 점[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 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2)에 의하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 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국법인인 소외 회사에게 제공한 잠수함용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공사는 위 통칙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이에 관한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 이상 위 통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점,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이, 프랑스 ○○○사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체결한 절충교역상의 기술 이전의무 이행 조로 소외 회사를 통해 국내 기술이전업체로 선정된 원고에게 잠수함용 안테나설치 혹은 유지관리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의 목적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용역의 '통신공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약 16억 원은, 국방부가 원고에게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그 기술을 방위산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육 · 훈련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잠수함용 안테나 등의 설치작업에 참여한 것은 핵심기술을 취득 하기 위하여 행한 교육 · 훈련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내용 중에 원고가 ○○○사나 소외 회사 대신 수행하는 잠수함용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 용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행위가 단순한 기술습득 내지 이전을 위한 행위로만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와 소외 회사 및 원고 사이에 체결한 기술원조협정(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기간 중 원고 소속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4. 2. 4항), 이러한 조항만으로 원고 소속 직원들이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어(원고는 당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 훈련에 참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절충교역은 장비 등의 구매대가로 해외업체가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 잠수함용 안테나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대가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제1심의 방위산업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약 16억 원의 대금을 기술습득 내지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로부터 받은 교육 ·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잠수함용 안테나 등의 설치작업에 참여한 것이 단지 교육 · 훈련에 불과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