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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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구합16760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XX |
피 고 | 수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8. 18. |
판 결 선 고 | 2011. 9.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6,69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상으로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위 주식회사 ☆☆☆가 체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위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을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와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은 정식의 부과처분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