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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
서울고등법원-2010-누-38464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증서가 인출되어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384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96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족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 1.경 보관하던 XX 회사자금은 750,000,000원을 초과하는 1,182,223,388원에 이르고, 원고는 위 1,182,223,388원 중에서 750,000,000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자금 250,000,000원을 XX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 1.경 관리하던 XX 회사자금이 1,182,223,388원에 이르고, 원고가 위 1,182,223,388원 중에서 750,000,000원만을 XX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