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84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XX |
피고, 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9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5. 26. |
판 결 선 고 | 2011. 6.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족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 1.경 보관하던 XX 회사자금은 750,000,000원을 초과하는 1,182,223,388원에 이르고, 원고는 위 1,182,223,388원 중에서 750,000,000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자금 250,000,000원을 XX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 1.경 관리하던 XX 회사자금이 1,182,223,388원에 이르고, 원고가 위 1,182,223,388원 중에서 750,000,000원만을 XX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