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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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대법원-2011-두-15701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5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유리산업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3141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