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418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1. 선고 2010구단36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23. |
판 결 선 고 | 2011.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 50,87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 조사된 갑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정한 매매대금이 2억 9,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특히,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은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공서에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3억 9,0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인지 부풀린 매매가격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AA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할 정도로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점,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담당자가 위 아파트의 시세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터무니없이 높았더라면 위 새마을금고에서 2억 원을 쉽게 대출해 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실제로 인터넷 상의 국토해양부 부동산실거래가 조회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3억 원 후반대에서 4억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갑 제16호증 및 을 제16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이AA의 증언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