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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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1-두-18854생산일자 2011.11.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부동산은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8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XX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21. 선고 2010누3670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