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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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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
대법원-2011-두-16476생산일자 2011.10.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체납국세채무 및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토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낙찰대금으로 보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6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6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