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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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대법원-2011-두-16704생산일자 2011.10.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10시간을 초과하는 폰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여성회원의 활동은 사업소득의 요건이 되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등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6704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커뮤니케이션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2512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