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29. OOO 62 대지 356.4㎡, 건물 A동 124.63㎡, B동 115.21.㎡, C동 145.86㎡, 건물 합계 385.7㎡를 류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A동 및 C동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1,438,271천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건물 중 2010.3.29. 신축한 C동 건물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여 2011.9.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C동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76,700천원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비가 취득가액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C동 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천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OOO천원) 및 취득․등록세 영수증(OOO천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C동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동 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천원을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OOO천원) 및 취득․등록세 영수증(OOO천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비 OOO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