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7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XX |
피 고 | 평택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9. 29. |
판 결 선 고 | 2011.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676,48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7. 안성시 공도읍 XX리 00 답 1,785㎡를 취득하여 2004. 8. 23. 위 토지를 같은 리 00 답 768㎡, 같은 리 00-0 답 24㎡, 같은 리 00-0 답 983㎡, 같은 리 00-0 답 00㎡로 분할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같은 리 00-0 답 24㎡ 및 같은 리 00-0 답 983㎡(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0. 25. 김AA, 천BB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50,931,174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9,182,7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6. 9.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39,643,000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위 양도소득세액 179,182,730원에서 131,506,248원을 차감한 47,676,482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액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당초의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3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2호 각목,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2004. 7. 7.부터 2007. 10. 25.까지의 3년 3개윌 19일, 즉 1,206일)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또한 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965일(= 1,206일 x 80/100) 이상 재촌 · 자경하지 않은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안성시 공도읍 XX리 등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부친 김CC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엔씨 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는 2007년까지는 원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부동산컨설팅에서 근무하는 한편 주식회사 OO엔씨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도급받아 성과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소득으로 2005년에 3,120만원, 2006년에 3,976만원, 2007년에 3,769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사실, 1998. 7. 15.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평택시 공도읍 XX 리 00 답 768㎡(실제 전), 같은 리 00-0 답 983㎡(실제 전), 같은 리 000-0 답 1,489㎡ (실제 전), 같은 리 000-0 답 936㎡(실제 전), 같은 리 000-0 답 724㎡(실제 답)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근무한 주식회사 ◇◇부동산컨설팅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는 약 700-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비록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보유 기간 동안 원고는 주식회사 ◇◇부동산컨설팅에 근무하는 한편 주식회사 OO엔씨로부터 사업소득을 얻는 등으로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비영농적 수단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지원부에 원고는 합계 4,900㎡의 밭을 소유하면서 이를 모두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상당히 넓은 규모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가 소비만으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생산되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수확물을 다른 곳에 매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③ 원고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6년과 2007년에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위 토지는 나대지로 나타날 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또한 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965 일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신KK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