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2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XX |
피 고 | 반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9. 20. |
판 결 선 고 | 2011.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서울 용산구 XX동 0 소재 XX아파트 000동 000호(면적 59.5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8. 31.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91,700,000원, 취득가액을 89,754,9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4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4,766,000원(2002. 9. 30. 마포세무서의 양도소득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43,234,000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 소득세 42,792,05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l억 4,5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소득세 신고시 및 그 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위 1억 4,500만 원으로 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 등 추계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103,830,000원이었고, 최초 수분양자는 여AA이었으며, 원고는 잔금 14,075,026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조BB의 중개로 여AA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윤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4,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인 2002. 9. 30. 마포세무서의 양도소득 실지조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04,766,000원으로 확인해 주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4,50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4,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이 사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추계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4,500만 원 정도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 여AA, 중개인 조BB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2002. 9. 30. 양도소득 실지조사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04,766,000원이라고 확인을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인 104,766,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04,766,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