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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 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조심-2011-중-2676생산일자 2011.10.07.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97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9,820원)를 2011.1.6. 등기우편물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회사동료 는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6.부터 197일이 경과한 2011.7.2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