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11-누-2899생산일자 2011.11.02.
AI 요약
요지
증여일 이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 2011누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11. 9. 7. |
판 결 선 고 | 2011. 11. 2.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