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257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XX |
피 고 | 송파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10. 14. |
판 결 선 고 | 2011.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0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1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7. 사망한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이다. 원고는 어머니인 이BB, 형제자매인 정CC, 정DD, 정EE과 공동상속인으로 2006. 11. 6.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7,407,436,721원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1,273,624,88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4.부터 2010. 6. 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4,745,234원에 상당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차명예금 신고누락금액 158,718,172원, 기타 신고누락금액 31,511,677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177,015,385원, 자동차 평가 과소신고액 410,000원, 공동상속인 정CC · 정DD · 이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287,090,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누락재산’이라 한다)이 과소 신고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누락재산을 상속재산에 추가하면서 그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법정 상속비울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0. 10. 11. 원고를 포함한 공통상속인들에게 상속세 382,913,0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그 중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43,203,86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10. 11. 12.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 1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6. 1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누락재산 중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쟁점누락재산 중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재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상속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민법 제1006조, 제1009조 등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은 사전증여나 분할협의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분담하게 되고, 공통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지배관리하고 있느냐는 납세의무와 상관이 없다. 쟁점 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과 달리 분할협의가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