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12421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8. 31. |
판 결 선 고 | 2011. 9. 2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상 속세 238,422,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적은 ’상속세과세표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세 238,422,530원 부과처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9째 줄 '172,465,260원’을, '172,455,260원'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AA가 망인으로부터 각 보험료를 증여받아 불입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균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입시를 증여시기로 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있으며, 실제 보험에 있어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라기보다 보험금 수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납입된 1998. 7. 8. 당시 구 상속세 빚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증여 재산 공제금액은 3천만 원이었고, 이 사건 각 보험료는 223,650,000원[원고(선정당사자) 106,500,000원 + 선정자 이AA 117,150,000원]으로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었으므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다툼 없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심BB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제5호증의 1,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07. 12. 1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을 전 제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료는 망인이 불입한 것으로 판단 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