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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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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2011-두-23719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37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3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