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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0-두-19959생산일자 2011.0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이 솔벤트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중간에 알선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2010두19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케미칼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누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