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임대료의 선불로 봄
울산지방법원-2011-구합-1317생산일자 2011.11.02.
AI 요약
요지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취득비용을 포함한 건물가액 상당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산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1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12. 17. 울산 북구 진장동 000-1 답 770㎡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로서, 개업일자를 2010. 7. 10. 로, 사업장 소재지를 위 곳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620-10-00000)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4. 21. 김AA에게 원고들의 공유인 울산 북구 진장동 000-1 답 770㎡중 4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0. 4. 21.부터 2015. 4. 20.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2달 10일 인정한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제2종 근린생활 시설 1층 219.3㎡, 2층 1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2010. 7. 23. 원고들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지고, 등기부에 같은 해 8. 1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각 2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들이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16,286,767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업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 1. 4.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247,7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 과세표준의 산정(가+나) : 16,286,767원

   가. 토지분 : 임차료(간주임대료 포함) 5,916,000원

     5,700,000원(=1,900,000원×3)+216,000원(보증금 2,000만원×92/365×4.3%)

   나. 건물분 : 10,370,000원

     건물가액(195,000,000원)+취득세 및 등록세(5,503,000원)=200,503,000원

     200,503,000원×해당임대기간(3개월)/총임대기간(58개월)=10,370,000원

 o 산출세액 : 1,628,676원

 o 가산세액 : 619,024원

 o 고지세액 : 2,247,700원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3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월 1,9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AA이며, 다만 위 임대차 종료 후에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 앞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김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바 없고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을 임대료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액을 원고들의 임대수익으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0. 4. 21. 김AA과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여 추가하였다.

   [다음 특약사항 생략]

 2) 원고들은 2010. 7. 19. 이 법원 2010자107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다음 화해조항 생략]

 3) 김AA은 2010. 5.경부터 200,503,000원(신축비용 195,000,000원+취득세 및 등록 세 5,503,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허가일 2010. 5. 20., 사용승인일 같은 해 7. 23,). 이어 이 사건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 및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1. 8. 31. 김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화해조서 조항 수정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위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확약서(갑 제10호증)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난 후 김AA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인데다 위 제소전화해의 다른 조항(특히 2.나., 라.항, 3.가.항, 4.다., 라.항, 5.가., 나.항, 6.가.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제소전화해의 조항 중 2.다.항의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들 및 김AA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삽입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 제소전화해 조항 중 위에서 언급된 2.다.항의 내용(기실 이 조항을 빼고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에다 다른 조항 특히 2.라.항 및 3.가.항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김AA에게 임대하는 것이고 김AA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4.다.항에서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5.가., 나.항에서 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6.가.항에서 원고들이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김AA은 위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제소전화해를 통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를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ㆍ사용하는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질 임대료는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들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